안성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5개월간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기간중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특별징수활동,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고액체납 전담반인 ‘특별징수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거소지 또는 사무실 방문 징수활동을 통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도 시행할 예정이며 자동차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통장압류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5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중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주력한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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