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자활 지원계획 구체화한 조례 입법예고

▲ 폐쇄 앞둔 인천 유일 집창촌 '옐로하우스'. 사진=연합자료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계획이 나왔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천260만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하며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업소 종사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등 1년간 최대 2천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활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곳에서라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을 이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현재 16개 업소에서 7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천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8월 1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9월 10일 자활지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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