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에 주거급여를 줄 수 있게 됐다.

구는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받게 된다.

구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연금 수급자 등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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