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여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집중조사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 위반사항(허위 전입, 사망자 전입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부과하고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한 공무원의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를 통해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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