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상위법 위반 논란"

광명시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나섰으나 인사, 예산 등과 관련한 시의회의 관리 감독 조항을 삭제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사 조례의 개정 이유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행 근거 마련과 상위 법령에 맞는 조항 정비 등 체계적 운영 필요성 증대 ▶광명동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상위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삭제 등을 들었다.

하지만 광명시의회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도시공사 개정 조례안에 의회의 견제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하며 전면에 내세웠던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은 개정 조례안 제21조 사업에서 상위법에 명시했다는 이유로 삭제했고, ▶제 11조 도시공사 사장을 임면할 때 시의회와 시장이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 ▶제 12조 5항, 공사 임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의 사유 발생시 임면사항을 시의회에 즉시 보고 ▶10억원 이상의 사채 발행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을 것 등의 조항을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삭제한 것은 의회 견제 기능 약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할 당시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받았던 광명시는 그때의 일을 벌써 다 잊은 것 같다”면서 “인사청문회 등 의회 관리 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자본금도 부족한 도시공사가 어떻게 개발사업에 주력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졸속 설립을 반대한 시민단체협의회도 이번 도시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6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는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했으며, 다른 내용은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민선 6기 시와 시의회는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조례안을 놓고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논란 끝에 시의회 찬반 투표를 통해 1표차로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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