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회원들 허탈…"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원이 문제다"
새벽부터 연차까지 내고 재판 보러 시민 몰려…지지자들 "완벽한 무죄"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말했다.
이어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물음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빠져나갔다.
법원 입구에서 안 전 지사를 기다리던 여성단체 회원들은 무죄 소식을 전해 듣고 '아'라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어이가 없다. 법원이 문제다"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전 지사가 법원에서 나오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완벽한 무죄다. 무고죄다"라고 반박했다. 지지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께 1심 선고 공판을 받으러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여느 때와 같은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와 노타이 차림이었다.
출석 당시 안 전 지사는 '심경이 어떠한가', '무죄를 예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지금 드릴 말씀 없다"고 말하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도착하자 2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안희정은 사과하라, 인정하라'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원 입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이 "힘내세요"를 외쳤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들어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이 열린 서부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오전 7시께 법원 앞에는 방청권을 받기 위한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법원에서 배부한 번호표를 받은 시민들은 법정 밖 복도에서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나눠주다 보니 번호표를 받지 못한 시민들은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법원 입구에는 7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시민 성모(31) 씨는 "오전 9시에 도착했는데 예비번호를 받아 재판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왔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다"고 아쉬워했다. 연합
관련기사
- '안희정 무죄선고' 여성단체 "법원이 '성적 갑질' 인정…즉각 항소"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미투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올해 초부터 한국을 휩쓴 미투 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주요 재판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부인하는 쪽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배복주 대표는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성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성협은 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하면서 재판 과정을 줄곧 지...
-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위력행사 정황 없어"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 김지은 측, 안희정 무죄선고에 "어이가 없다" 격앙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지은 측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을 때 위력행사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안 전 지사의 추행 혐의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