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도로교통법 적용해 대학 내 보행환경 개선해야"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대학교 안의 이동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보행환경 개선을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대학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20개 대학 399개 구역의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개 대학의 225개 구역(56.4%)에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19개 대학의 58개 구역(14.5%)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으로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인데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개 대학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시속 71㎞에 달했고 510대 중 437대(85.7%)가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대학 내 보행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명(28.7%)이 차도 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표시' 등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한 대학은 1곳에 불과했다.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

 또한, 음주·약물 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어려운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대학 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도로보다 보행자의 주의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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