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즉각 반박했다.

14일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며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무서웠고 두려웠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며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정혜선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만 남겼다"고 평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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