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동일 지역내 사업주체별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반되는 행정절차를 수행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진출입로를 놓고 인접한 회사 간 건축허가가 달리 판명나면서 시로부터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업체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냈다.

14일 안양시와 동방산업 등에 따르면 수년째 폐기물 사업장 이전 문제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어 온 동방산업은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번복에 따른 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이전을 추진했지만 시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은 상태다.

앞서 동방산업은 2016년 1월 자연녹지 지역인 호계동 169-1번지외 1필지(대지면적 4천531㎡)에 지상 1층 규모의 자원순환시설(사무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동방산업이 제출한 건축허가에 대해 ‘사업장 부지에 대한 진출입로(엘에스로 144번길)의 교통소통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시는 ‘엘에스로 144번길’의 경우 동방산업 영업용 차량인 전장 길이 8천630㎜ 덤프트럭의 교행이 불가해 ‘진입로부터 사업지구 경계까지 완화차로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시는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보다 전장 길이가 더 길며 동일한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버스회사들이 낸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는 승인했다.

지난 2013년 11월 시에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H교통(주)와 H운수 주식회사의 버스 전장 최대 길이는 제원상 1만955㎜로 동방산업 영업용 차량보다 2천325㎜가 더 길다. 

시는 2016년 11월 H운수가 신청한 ‘엘에스로 144번길’ 경유 마을버스(6-5번)의 노선 신설 허가도 내준 바 있다.

두 버스회사와 동방산업의 사업지는 ‘엘에스로 144번길’을 진출입로로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안양시가 동일 진출입로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시 사업체별로 차별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동방산업 건축허가 건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 행정이라는 식의 의견을 섣불리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