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가 사업설명회도 없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수용 절차에 들어 간 부지. 사진=김웅섭기자
이천시가 중리택지개발사업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 지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주들은 소송을 불사하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고, 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중리택지개발지역에 포함돼 있어 시는 이천경찰서 뒤편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신축되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중리동 382번지 외 24필지 1만9천289㎡(부지면적 1만7천622㎡, 도로 1천667㎡)에 3층 규모(건축연면적 2천750㎡)로 건립되며, 총사업비 195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을 거쳐 지난 달 9일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주 K모씨 외 7인은 지난달 10일 “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주들은 “11년 동안 재산권 행사는커녕 대출금 이자와 늘어나는 세금에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수용 당하는 지주들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주들은 현재 시가 추진하는 사업부지가 시 청사 주출입구로 제설차량 및 제설재 적치 등으로 인한 미관 저해, 성토시 엄청난 혈세 투입, 과도한 면적의 토지 수용에 따른 높은 토지보상비 등을 들어 부지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지주들은 “주변 경관 저해를 방지하고 성토보다는 사토처리로 시공비를 절감하는 한편 토지매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현 청사 뒤쪽 유휴행정타운 부지(증일동 386-5번지 1만1천408㎡)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협소한 공공청사 부지 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계 중에 보건소 이전 사업도 추진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 이행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고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지주 K씨 외 7인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시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은 분명한 대시민 갑질로 시의 토지수용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타운 유휴부지가 있음에도 사유지를 수용하려는 행태는 시민 혈세 낭비의 표본”이라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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