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식용견에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등 학대를 한 견주들이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하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5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일 하남시 택지개발지구인 감일지구 4개 필지 내에 철창 케이지를 설치하고, 식용으로 판매할 개 219마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월 언론 보도 및 하남시·LH 등의 현장 적발에 따른 경찰 수사 의뢰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육한 개 중 일부가 피부병에 걸려 있었으며, 다른 개의 사체나 치우지 않은 분뇨와 함께 방치된 상태인 사실을 확인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음식물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개들의 먹이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부터 도·소매용 개를 사육했다는 진술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런 행위가 이어져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개를 학대해 왔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에서 219마리를 구조해 택지 내에 임시수용시설을 만들어 보호하면서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입건한 7명 중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을 제외한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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