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는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쩌면 예고됐던 결과였을지 모른다"며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선거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또한 김씨의 변호인 정혜선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만 남겼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