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두에 정박한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AMP

 인천항만공사가 국내 항만 최초로 육상전원공급시설(AMP)을 활용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한국전력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협력해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기업 간 탄소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한전 인천본부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정박 중인 선박이 AMP를 사용해 줄인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해주기로 승인을 받았다.

 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선박이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공사는 우선 인천항 66곳에 설치한 저압 AMP(440V 이하) 이용선박 97척 중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20척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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