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년째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15일 평택시에 따르면 1997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만1천91㎡ 규모 면적에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K사의 사업허가를 승인했다.

K사는 비교적 차량 통행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자리잡고 영업을 해오면서 몇 차례 사업장 확장을 시도했으나 주변 토지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업장을 확장하지 못한 K사는 2012년을 전후로 사업장과 인접한 농지를 슬그머니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3년전 원상복구한 바 있다.

문제의 농지는 K사 관계자인 Y모씨 소유로 등재돼 있는 전체 1천372㎡(약 415평) 규모의 땅이다. 현재 공부상 지목이 논으로 표기돼 있는 이곳에 K사는 건설 폐기물 등을 매립해 복토한 후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K사는 해당 농지에 4~5m 높이의 펜스까지 치고 사업장 부지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평택시 인허가 담당부서 관계자는 “당초 설립 허가 면적 이외에는 일체 K사 사업장 관련 증설이나 변경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시 농지관련 부서 관계자는 “농지 불법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사 관리이사 P모씨는 “농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 할것 같아 이미 원상복구해 언제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사용하지 않는 회사 관계자 소유의 농지에 펜스를 치는 것은 불법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