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교육청도 성범죄 공무원에 칼을 빼들었다.

시교육청은 금품수수, 성적 조작 등 기존의 범죄고발지침에 성폭력 항목을 포함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육부가 교원 성비위 징계절차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의 대응 수위를 높이고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의 징계 기준을 통일하고 전문 민간위원을 4명 이상 징계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징계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성비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하는 사안도 개정안에 들어간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범죄고발지침 내용에 성폭력과 상습폭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의 범죄고발지침이 금품수수와 성적 조작에 관한 부분만 취급한다는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고발지침은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또한 내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갑질, 접대문화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방침이다.

본인의 신분과 이름을 밝혀야만 하는 지금의 제보 방식이 신고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두 사업은 현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구체화 단계에 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사립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국어교사가 수업시간에 남성 성기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감으로부터 받은 성희롱을 고발하며 미투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교단에서 부정부패와 성폭력을 추방하겠다는 도성훈 교육감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성비위 신고는 쉽게, 처벌은 무겁게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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