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초 신축 시공업체 선시공… 설계변경 시기 정하지도 않고 계약변경 실정 보고도 안지켜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이 관리·감독 중인 남양주시 가람초등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PHC 파일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변경이 이뤄진 탓에 1년 가까이 계약변경이 지연되기도 했다.

1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다산신도시사업단은 다산신도시 가람초등학교 신축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7월 다산신도시사업단은 시공업체가 현장 상황 변경 등으로 PHC 파일공사 설계변경을 의뢰함에 따라 같은해 8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설계변경이 완료된 후 공사를 시공해야 하지만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우선시공에 들어갔다.

지방계약법시행규칙과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인 시공업체는 설계서대로 시공해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는 원칙적으로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다산신도시사업단은 불가피하게 우선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시기를 명확하게 정해야 함에도 지키지 않은 데다 계약금액 조정 또한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은 해당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이행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 증감이 예상돼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시공업체가 외부 감리단에 제출한 계약변경 실정보고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과정에서 감리단이 시공업체에 수차례 실정보고 보완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감리단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8조에 의거, 지속적으로 실정보고 현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에 검토보고해야 함에도 시공업체에 대해 6개월 가량 자체검토만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다산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지연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공사기간이 12개월로 촉박하고 공사금액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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