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고발 시작한 李지사 '최대주주 옥죄기용' 분석도

▲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을 요구한 가운데 16일 오후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부지. 사진=노민규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경기도건설지부)가 경기도청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나서면서 광교 신청사 건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검찰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직후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 지사가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을 정조준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15일 경기도건설지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건설지부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태영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지난 13일에는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같은 조치가 잇따라 취해지자 경기도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방영한 SBS와 태영건설을 향해 제재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는 가능하지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도 신청사 건립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경기도 신청사 사업을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건설사인 태영건설 컨소시엄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이재명 지사가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2015년 1월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데다 경기도시공사에도 최근 3년 치를 포함한 원가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기 때문에 2천85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신청사 사업도 원가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경기도건설지부 관계자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16일 진행 예정인)기자회견을 여는 것까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기자회견이 끝나는대로 고발장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건설지부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공사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큰 문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거쳐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정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공사를 변경하는 일은 드물지만 조사를 거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의 추가적인 절차는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완태·오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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