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기는커녕 학대 받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폭염 속 차량 안에 갇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그것도 부족해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정황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이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이런 위험천만한 학대가 일상화되었던 것이다. 보육교사 김 씨는 숨진 아이를 포함해 8명을 24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아이를 재운다는 명목으로 거의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더구나 놀랍게도 이 보육교사의 나이가 59세다. 아이를 키워봤을 나이이고, 양육의 정보도 충분히 많을 나이이다. 이불로 덮어 누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를 리가 없다. 무려 20분 동안이나 이불을 덮고 눌렀다고 하니 웬만한 성인도 질식할 만한 시간이다. 어떻게 생명의 존중이나 양육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보육교사가 되었는지 참으로 한탄스런 일이다.

게다가 원장과 담임교사가 같은 방에 있으면서 아이가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도 방임하고 심지어 보육교사와 원장이 아이가 숨진 후에도 10분 동안이나 같은 방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로 아이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할 보육교사와 원장이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어린이집이 일과표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아이를 재우기 위해 학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과연 이런 어린이집이 이곳뿐일까 생각하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할 것이다.

얼마 전에도 3살 아이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곰팡이가 핀 식기에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식자재를 쓴 의혹을 받은 어린이집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상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찍히기도 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심지어 CCTV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극히 일부 어린이집에 국한된 경우겠지만 아동학대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방치할 일이 아니다. 아이를 학대하고 책임을 방기한 보육교사나 원장에 대해서 당연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며,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제대로 믿고 맡길 곳이 없는 환경 속에서 출산율 상승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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