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을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다온마을) 일부 거주자들이 경매를 통해 부지와 주택을 낙찰받은 같은 마을 주민들을 고발한 가운데 (중부일보 2018년 7월 8일 보도) 낙찰받은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의적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모함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다온마을 주민들 일부는 경매에 참여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같은 마을 주민 A씨와 B씨를 경매방해와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고소인들은 주택단지의 고의 준공 지연, 주민들이 모은 추가분담금 사적인 용도로 지출, 허위 유치권 신고 등과 시행사와 담합해 경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A씨 등을 고소했다.

이에 A씨 외 8명은 고소인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낙찰자와 합의하겠다며 경매에 불참했음에도 고소·고발은 남발하며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치권 신고에 대한 서류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제출됐으며, 계약자들이 거출한 비용 또한 단지의 준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출 당시 마을 전체회의를 통해 공지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사기 혐의로 고발한 시행사측과 담합해 건축허가권 및 공사대금채권 일체를 양도받았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마을 주민들이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사기꾼으로 치부한 것에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A씨 등은 “건축허가권은 이미 행방불명인 시행사 대표의 가족 명의로 돼있어 양도가 되지 않은 사항이며, 공사대금의 경우 제3자의 낙찰시 피해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시행사 대표가 모아뒀던 서류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라며 “고소인들이 준공을 위해 추진했던 자금 거출을 거부했으며, 경매 중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납부 또한 거부한 탓에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인들에게 경매에 참여를 호소했지만 갖은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며 “이 후 남은 세대가 합심해 간절한 마음으로 경매에 참여한 것이 무슨 죄라는 것이냐”며 억울한 심경을 내비췄다.

A씨 등은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등으로 고소인들을 역고소한 상태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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