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 일부 임산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타 지자체 보건소와 달리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 달에 한 번 보건소로부터 빈혈수치 검사와 철분제 1개월분만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의정부시 보건소에 따르면 임산부 철분제 보급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중 산모건강관리 정책이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오면서 2013년부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임신초기에는 엽산제를 지원, 임신 16주 이상부터는 철분제를 보급한다.

임신 중기 때인 16주 이후부터는 아이가 자라면서 임산부의 빈혈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철분제 복용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보통 16주부터 분만 시인 40주까지 임산부는 하루에 1정씩 한 달에 30정을 5개월치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임산부들이 의정부시 보건소의 철분제 보급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철분제를 보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빈혈수치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검사지만 임산부 입장에서는 빈혈수치가 낮지 않아도 철분제를 보급해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방문 할 때마다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철분제를 보급 받을 경우 보통 1개월분만 지급받는다.

점차 몸이 무거워지는 임산부의 경우 매달 보건소를 방문해 1개월치 약만 받는다는 것이 번거롭다는 주장이다.

의정부시와 달리 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등록만 하면 빈혈수치 검사 없이 철분제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양시의 경우 5개월치 철분제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양주시와 용인시는 세 달치를, 안양시와 포천시는 두 달치를 지원한다.

임산부 A씨는 “다른 지역은 임산부로 등록하면 무조건 검사 없이 지급하거나 한 번에 3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면서 “만삭이 가까워지면 몸도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든데 매달마다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받고 약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임산부들이 보건소의 방식이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정부시 보건소는 임신 주기와 임산부의 상태에 따라 빈혈수치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더 정확하게 철분제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들이 원하면 최대 2개월치까지 지원해주고 있다”며 “철분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변비나 설사, 소화불량 등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을 위해 상태에 맞는 정확한 용량의 철분제를 제공하기 위해 빈혈수치 검사와 지급 분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화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