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불구 예정시기 불명확… 설계변경 절차 이행도 안돼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이 추진 중인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부지조성공사 등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예정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설계변경이 장기간 지연됐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다산신도시사업단은 남양주시 진건지구 1~2공구, 지금지구 3~4공구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사비만 관급포함 3천300억여 원에 달하는 공사다.

다산신도시사업단은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경, 전기 및 통신공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73조에 따르면 공사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설계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완료 전에 우선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다산신도시사업단은 불가피하게 우선시공을 수행했음에도 대부분 실정보고시 설계변경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실정보고 방침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시공사 공사용역 설계변경기준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시공사로부터 실정보고된 사항에 대해 대상금액에 따라 설계변경심의 및 일상감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실정보고 방침을 결정, 시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시공사가 통보된 사항에 대해 실정보고시 정한 설계변경 시기에 관련 서류를 첨부,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하면 대상금액에 따라 일상감사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 윈가심사 및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액조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반영해 변경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당초 실정보고시 정한 공사금액보다 감액 조정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성금 지급이 일부 제한돼 시공사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속히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다산신도시사업단은 대부분의 실정보고 방침결정시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방침을 결정해온 것은 물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완료까지 최대 24개월이 걸리는 등 설계변경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사업 관련 설계변경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행정상 주의조치를 내렸다”면서 “향후 교육 등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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