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이도선착장 내 어촌계 주도로 설치된 40여개의 불법 가설물 전경. 사진=김형수 기자
시흥시 대표 해양관광단지인 오이도 상인들이 수십년 간 이어져 온 오이도선착장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관할 행정관청인 시흥시를 최근 검찰 고발했다.

이들은 또, 오이도어촌계가 선착장 내 40여개 불법 건축물 업주들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매월 수십만 원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조사를 요구했다.

16일 시흥시와 오이도 상인회 등에 따르면 오이도선착장은 영업행위가 금지된 구역이지만 오이도어촌계 주도로 불법가설물을 설치, 음식물 판매 등 잡상 행위를 지속해 왔다.

특히 오이도어촌계는 선착장 업주들로부터 매달 각각 40여만 원을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영세어민 착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오이도 상인들은 고발장에서 “적법한 상가는 수시로 위생 점검, 호객행위 등 단속이 빈번한 반면 오이도선착장은 단 한 차례도 위생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서 “오이도선착장에는 상하수도 시설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회와 주류를 판매해 오고 있지만 시흥시가 적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인들은 “이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오이도어촌계와 담당공무원이 결탁해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오이도선착장은 당초 해수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부터 불법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고심 중이었다”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이도 내에는 오이도어촌계를 비롯해 오이도수산물직판장, 오이도종합어시장, 오이도성신수산물직판장, 오이도상인회, 오이도상가번영회 등 각종 단체들이 난립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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