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갑질행태 점검체계 강화,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의뢰, 징계, 인사조치 등 단호하게 처리해 갑질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시 부당한 갑질을 겪은 시민은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내 신고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내부 직원간 갑질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오는 9월말까지 갑질유발 개선사항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해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권, 불공정한 계약관계 등 갑질행위의 우려가 있는 사규의 정비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갑질의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센터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갑질 근절에 앞장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