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주거급여를 지원했었지만, 이번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오는 9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사전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상돈 시장은“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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