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평택 지역 경계철책이 철거되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된다.

국방부는 16일 전국 해안과 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 절반 이상이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철거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국방개혁 2.0’군사시설분야 과제에 대해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가능 경계철책은 현재 300㎞ 중 57%인 170㎞다.

군은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감시 장비 없이 철거하는 구간이 34.7㎞이고, 감시 장비를 보완해 철거하는 구간이 134.9㎞다.

경계철책이 철거되는 지역은 전수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까지 끝난 상태이나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께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3군(경기도)의 화성~평택 지역과 1군(강원)의 동해안지역 경계철책이 주로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 검증한 뒤 올해 말 ‘군사시설보호심의위’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 반환, 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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