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협의없이 공사시간 당겨 900여만원 납부 후 불법 강행… 흙먼지 차단 방진망도 미설치

▲ 수원 대유평지구에서 진행중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흙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우건설은 불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서도 배짱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민규기자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신축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흙먼지 등 피해를 호소(중부일보 8월 16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도 계속해 불법 공사를 자행하는 등 ‘막가파식’ 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수원시,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수원 대유평지구 2―2블록 부지에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2천355세대 규모)를 건설중이다.

공사는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동안은 발파공사가 20회가량 실시된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대우건설 측은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서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우건설은 정해진 공사 시간을 지키지 않아 이미 5차례 과태료를 납부했다.

관련법상 오전 8시부터 공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공사기간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1시간 일찍 공사를 시작해서다.

때문에 대우건설은 지난 6월20일부터 900만 원 상당 과태료를 내며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

인근 주민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대우건설은 주민에게 공사시간을 공지하는 데 그쳤다.

비산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성토도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다.

연면적 1천㎡ 이상 공사장에서 하루 이상 야적물을 보관할 경우 날림을 막는 방진망을 필수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는 4~5m 높이로 쌓인 흙더미 3~4개가 하루 이상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주민 A씨는 “공사장 곳곳에 흙더미가 쌓여 있어 관리가 필요한데도 시는 제대로 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니 건설사가 배짱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수원시 측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담당 인력이 한 명이어서 모든 불법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준공 시기에 맞추기 위해 한 시간 일찍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쌓아놓은 흙더미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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