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 소방관 주장 일축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해임된 소방관이 장기간의 소방업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PTSD) 때문에 벌인 일이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A(46)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됐고 2014년부터는 경기도 B 소방서에서 근무했다.

 A 씨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식당, 카페,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 21명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22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B 소방서장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A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 A 씨는 2016년 9월 해임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업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랜 기간 소방업무에 종사해 동료의 순직, 구조 활동 실패로인한 죄책감, 사체 목격 등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했다"며 장기간의 소방업무로 인한 PTSD 가능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그원인으로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를, 생물학적으로는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꼽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행위는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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