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한 가운데 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유선상품인 인터넷, 전화, IPTV 또는 무선상품인 이동전화 등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 건수는 2007년 309만 건에서 2016년 1천675만 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9건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으로 결합 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미흡’ 109건(26.6%)이 뒤를 이었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 단계에서 중요정보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30곳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고,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결합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 여부를 점검한 결과, LGU+는 결합 할인액이 1만1천 원인데도 개별상품 약정할인을 포함해 ‘결합할인 3만800원’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안형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