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신포 문화의 거리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오히려 불법 주

인천시 중구가 신포 문화의 거리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오히려 불법 주·정차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구는 지난해 5월 신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한전 선로를 지중화하고, 칼라투수콘으로 도로까지 재 포장했지만 주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주말에 한해서만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다.또 구는 신포 문화의 거리에 대해 차량 통행은 가능하지만 전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주·정차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러한 구의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에 대해 상가번영회가 반발, 한쪽 방향 주·정차를 시행하는 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특히 구는 이러한 상가번영회의 운영 방침과 관련, 상인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정차 행위를 사실상 인정해 준 것으로 밝혀져 ‘법 따로, 행정 따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결국 구는 이들 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정차를 인정해 주는 이중 적인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이외에도 구는 한쪽 방향 주차를 위해 상가번영회가 고용한 ‘주차안내 인부’들에게 구청 공무원들이 착용하는 근무복과 비슷한 제복을 구청장 판공비로 구입, 지급함에 따라 구민들이 공무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한편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주차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구청에서 묵인하고 있다”며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이들 차량들을 흡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김용관기자/kykw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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