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엽제전우회 인천시지부 간부 2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엽제전우회 인천시지부 간부 2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권순일판사는 26일 전 고엽제전우회 인천시지부장 이모(58)씨와 홍보부장 이모(5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재직 당시 분쟁이 있는 곳에 회원을 파견해 수고비나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단체의 자금조달 업무를 맡아오던중 2000년 3월 ㈜S강철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임의로 상근 임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비롯 지난해 6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송금받아 단속을 나간 회원들에게 규정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해 차액을 만들어 이 역시 임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15차례에 걸쳐 4천9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강광석기자/kskang@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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