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계획이 물 건너갔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

연내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계획이 물 건너갔다.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기반시설 등 조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보완요구로 일년 이상 지연돼 온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또다시 내년초로 미뤄지게 됐다.재경부와 해양수산부는그동안 사전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빚어 온 인천항 4부두 배후지 도로개설, 통제시설 설치, 검색시스템 구축 등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3가지 쟁점을 최근 타결했다.이에 따라 시가 60억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통제시설, 인천본부세관이 검색기를 각각 설치키로 합의했다.해수부는 이같은 보완방안을 담은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서를 재경부에 다시 제출했으며 재경부는 금주 중 차관회의, 내달 장관회의에 각각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그러나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지만 올 국회활동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빨라야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이처럼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받은 부산·광양항에 비해 인천항이 항만경쟁력과 외자유치 면에서 크게 뒤처질 것으로 우려된다.인천시와 해수부는 중구 항동7가 32 일원(인천내항, 4부두 배후지) 170만㎡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인천항 환적화물을 유치하고 동아시아 물류중심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윤관옥기자/o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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