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각 기초단체가 뚜렷한 방침도 없이 집단연가 투쟁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인천시 산하 각 기초단체가 뚜렷한 방침도 없이 집단연가 투쟁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미룬 채 타 지역의 처리상황만을 지켜보는등 눈치보기에 급급, 공무원사회의 동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25일 인천시 및 각 구에 따르면 연가투쟁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요구자 591명중 인천시 산하 8개 구의 대상자는 모두 26명으로 지난 20일까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처리 시한을 주었으나 아직까지 단 한곳에서도 징계의결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남동구의 경우 4명의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서를받아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 시에 올리기로 했지만 의결권자인 구청장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7명을 징계(중징계 2명, 경징계 5명)토록 통보받은 연수구도 아직까지 분명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타 지역의 처리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으로 공무원 노조의 계속되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는등 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나머지 구의 경우도 징계의결권자인 구청장들이 타 지역의 눈치를 보며 다음달대선 이후로 징계의결 요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9일 열리는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도 최근 행자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가담한 공무원노조 인천 부평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뿐 연가투쟁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연기,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도 행자부가 공무원 각각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직권남용이며 공무원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광석기자/kskang@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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