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돼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주체를 국가공사가 맡도록 하고 이를위해 (가칭)수도권매립지

이원화돼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주체를 국가공사가 맡도록 하고 이를위해 (가칭)수도권매립지관리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 의원(무소속)은 15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운동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수도권매립지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수도권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의원은“현행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이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돼 있어 상호 책임전가와 주도권 다툼이 반복되는 등 책임있는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서“이같은 운영체제로는 방대한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위생관리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란 사실이 지난 8년간의 운영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의원은“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기관인 (가칭)수도권매립지국가공사를 설립하고 환경부가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며 3개 시도,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장했다.그러나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최근 수년동안 자기주장만 내세운 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의원의 제안을 놓고 다시한번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윤관옥기자/o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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