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업체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상공회의소 회

법정관리중인 업체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상공회의소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주임검사.정석우) 는 13일 이기승 김포상공회의소 회장(55)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방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범구의 법정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지난 93년7월께 물품판매대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회사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 11월까지 모두 6억6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이씨는 또 법정관리 업체의 경우 돈을 빌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12월께 윤모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법원의 허가 없이 빌리는 등 지난 95년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82회에 걸쳐 37억2천여만원을 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법원이 도모씨의 정리채권 5억여원에 대해 오는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갚도록 지정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97년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6천500만원을 도씨에 갚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지난 78년 주방기구 생산업체인 (주)범구를 설립 운영하던 중 경영부실로 지난 87년 정리절차를 시작한 뒤 88년 7월 부터 법정관리인으로 선임, 업체를 운영해왔다.한편 검찰은 이씨가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김포 지역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둬 관리해 왔다는 첩보와 관련 획인되지 않은 비자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승욱기자/jswo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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