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관내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부과된 부당이득금의 체납율이 36%에 이르는 등 관

인천시 계양구 관내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부과된 부당이득금의 체납율이 36%에 이르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구에 따르면 올들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5필지 36개소의 국공유지가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주민들에 의해 무단점유되고 있다. 대부분이 하천.구거.도로부지인 이들 무단점유 국공유지 36개소에 대해 구는 모두 4천206만여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그러나 현재까지도 10개소 1천509만여원의 부당이득금 부과액이 체납, 35.9%의 체납율을 보이고 있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만 4개소에 달하는데도 구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작전동 845의1 구거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K씨는 589만여원, 작전동 747의32 도로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I(주)와 J씨는 각각 358만여원과 169만여원, 장기동 117의10 도로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G씨는 167만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구 관계자는“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후 점용허가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장기점유권을 주장하거나 영세민임을 내세워 부당이득금 납부조차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윤관옥기자/o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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