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14일 재결합을 해주지 않는다고 별거중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인천연수경찰서는 14일 재결합을 해주지 않는다고 별거중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구모씨(63.인천시 남동구 간석동)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께 연수구 옥련동 S고등학교 공터에서 별거 중인 부인 박모씨(47.교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흉기로 왼쪽 가슴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정승욱기자/jswo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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