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부동산중개인을 사칭,10여 차례에 걸쳐 중개료 명목으로 돈을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부동산중개인을 사칭,10여 차례에 걸쳐 중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32.시흥시 대야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모 일간지에 난 박모씨(45.여) 산후조리원 매매 광고를 보고 박씨에게 연락,“부동산 중개업자인데 건물을 팔아주겠다”고 속인후 중개료조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채는등 모두 39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일간지 광고란에 난 부동산 매매 광고를 보고 부동산 주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을 팔아주겠다고 속인후 자신의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돼 온 중개료를 받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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