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리조합측이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한데 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리조합측이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한데 대해 비영향권내 학교의 학부모 및 인근주민들이 환경피해등을 내세워 서명서 제출등 지원기준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조합측이 국가공사 전환후에나 타당성을 검토할것으로 밝힘에 따라 비영향권 지역내 학부모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30일 서구 불로초교를 비롯 검단,창신초교의 학부모들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관리조합은 지난해말 정기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권역내 백석.금곡초교등 7개 초.중.고교에 대해서만 교육환경지원비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지난 2월 13억2천8백여만원을 지원했다.그러나 동일 행정권역에 있으면서도 환경영향권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환경개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불로.창신.검단 등 비영향권내 학교의 학부모들은 지원기준을 매립지로부터 반경 3㎞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육환경개선비 지원기준 재조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이에 불로초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위생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검단지역에서 유일하게 학교시설 지원을 받지못한 학교실정을 감안, 비영향권내 학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학부모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7일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측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창신.검단초교의 학부모들도 이에반발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측은 지난27일 불로초교 학부모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공문회시를 통해 환경부의 올해 신규사업비 지원 불가방침과 지난해 조합정기회에서 마련된 지원기준에 의거 영향권밖 학교들의 대상포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상철기자/scchoi@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