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전소나 정수장, 단지내 상가 등 교통량이 적은 시설물과 개별기업체중 자율적으로 교

앞으로 발전소나 정수장, 단지내 상가 등 교통량이 적은 시설물과 개별기업체중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감충한 경우 교통유발금이 제외 또는 감면된다.인천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적인 특성으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의 부담금을 감면하고 개별기업체가 교통량을 자율적으로 감축한 경우 그 만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으로 골자로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조례(안)에 따르면 발전소나 정수장 등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은 부담금 부과대상에 제외되며, 단지내 상가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시설물은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통해 부담금이 경감된다.이에따라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교통유발량 변화가 생길 경우 교통량을 조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변화된 교통유발량 비율 만큼 사업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부담금이 경감되며, 공공기관이 승용차부제운영.주차장 유료화.통근버스운영.시차출근제.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교통량 감축시 그 비율 만큼 부담금이 경감된다.반면 시설물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단위부담금이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한편 시는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각 구로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을 현행 부과금 징수액의 일괄 10%에서 30%까지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강광석기자/kskang@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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