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은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여성관련법률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들은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여성관련법률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사)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이 지난달초 10대 후반~40대 중반의 인천시민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관련법률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72.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아니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27.4%나 나왔다.‘가정폭력 재발시 현장에서는 경찰에게 가해자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항목에도 74.3%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25.0%는 아니거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성폭력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성인여성이 강간피해를 당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25.6%는 그렇다고 법규정을 맞혔으나 무려 73.6%는 아니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가족법의 경우 ‘이혼 후 여성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46.8%가 그렇다고 인지ㅎ을 뿐 절반 넘는 51.8%는 아니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남편은 혼외자녀에 대해 아내 동의없이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38.7%에 그친 반면 61.2%는 아니거나 모르겠다고 밝혀 상당수가 법규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남녀차별금지법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39.3%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옥기자/o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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