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현기자/face001@joongboo.com

최남춘기자/baikal@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6일 만안구 소재 A사회봉사연구회 부설 평생교육원 대표 박모(63·여)씨와 남편 류모(70)씨를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습한 혐의(사기 및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안양지청에 따르면 박씨와 남편 류씨는 친아들 류모(37)씨 등 70명의 훈련생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부정 발급받게 하고, 훈련비 1천800여만원을 수급하려한 혐의다.

내일배움카드는 정부에서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윤태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훈련기관의 양심있는 행동이 먼저다”며 “훈련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