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현기자/face001@joongboo.com

최남춘기자/baikal@

  20년 동안 표류하다 무산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 안양시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11억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2006년 16억5천600만원 배상 확정 판결에 이어 같은 업체에게 두번째 패소한 셈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1일 터미널 사업자인 A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부지 시설 결정을 할 때 터미널을 지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책임이 있어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 안양지원에 8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터미널 사업이 또다시 원점을 맴돌다 준공업지역(자동차정류장) 결정고시 유효기간 2년이 경과돼 지난해 8월 4일 실효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시는 1992년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기로 하고 A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시와 업체의 갈등이 계속되며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2005년 관양동 일대 4만1천여㎡를 터미널 부지로 다시 지정했지만 적정성 논란은 계속됐다.

시 관계자는 “1심의 판결은 시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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