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느는 만큼 분쟁도 급증

이승규기자/coolme@joongboo.com

파주운정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가파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 곳곳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고의 인구유입률을 기록한 파주시의 2012년 11월 현재 공동주택 수는 186개 단지 8만5천309세대이며, 공동주택 관련, 시에 접수된 민원·진정 등은 총 1천1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 전체 주택의 72.3% 달하는 것으로, 오는 2015년까지 5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공동주택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련 고충 상담·진정 등의 민원 처리 건수도 크게 늘고 있으며, 분쟁 내용도 기존, 건설사와 입주자간에서 입주자 대 입주자간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A 아파트의 경우 수년간 지속된 입주자대표회 관련 소송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입주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

B아파트도 도색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업체가 결정됐으나 일부 동대표들이 입찰조건을 문제삼아 무효화와 함께 재입찰을 주장해 아직까지도 도색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C아파트의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새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절차 등의 부적절을 이유로 후보자간 이의 제기 및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에 소란이 일자 자체 선관위가 전원 사퇴, 동별대표자 선출이 중지됐고, 입주자 등은 새로운 선관위 구성을 위한 난항을 겪고 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분쟁 관련 민원으로, 이 경우 행정명령 및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의 조정·중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관리규약의 준수와 해석에 관한 다툼 민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위법 관련 민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해 규제와 처벌에 앞서 현장방문 및 지도, 조정과 중재는 물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주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우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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