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안양시는 석수동 석수스마트타운 내 도로와 건축물 사이 한계선을 5m에서 2m로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녹지면과 건축한계선은 3m에서 1m로 축소됐다.

시는 스마트타운 내 건축한계선이 과도하게 설정돼 건축물을 지을 때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구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건축가능 면적이 늘어나 공장 신축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

시는 2014년 석수스마트타운이 완공돼 17개 기업이 입주하면 3천1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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