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기자/lgm@joongboo.com

수원시가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관련 민원을 해소해 시의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등록사업 추진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은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이 전국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키우거나 이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나이 3개월 이상의 개(반려견)가 등록제의 대상이 된다.

등록은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칩을 피부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혹은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인식표의 세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의 경우, 주소지 관할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개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으면 되고, 외장형 및 인식표의 경우 소유자가 관할구청을 방문해 등록을 하고 외장형 장치나 인식표를 받으면 되며, 고유번호가 부여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내장형이 2만원, 외장형이 1만5천원, 인식표가 1만원이다.

단, 시는 내장형을 선택해 등록을 할 경우 50%인 1만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유기·유실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며 공중보건적 환경오염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물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문화의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등록제 및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여부에 대해서 집중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3년 동물등록제 전국적 의무화에 앞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관내 60개 동물병원을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해 1만3천여 마리의 개를 등록했다.

또한 개나 고양이 등의 유실·유기동물을 수원시수의사회를 통해 입소부터 진료, 분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동물보호와 관련, 주택가에 길고양이가 증가해 소음과 음식물 봉투 훼손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고양이 중성화(TNR)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기 희망하는 경우, 동물보호관리 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공고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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