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해부터 7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분기 3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했던 지급기간을 폐지해 전입시 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75세 미만 국가유공자는 2천여명에 달하며,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정 현기자/face001@joongboo.com
최남춘기자/bai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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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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