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880번지 W아파트가 아파트 통과시 아파트발전기금의 명목으로 3천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 이 길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더구나 기흥IC와 코리아CC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을 경우 이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 아파트측과 통행료에 불만을 가진 운전자들간의 다툼도 빈발하고 있다.

9일 시와 W아파트에 따르면 2007년부터 아파트 단지의 길을 이용하는 차량을 상대로 3천원의 아파트발전기금을 받고 외부차량의 통행을 허가하고 있으며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 차량은 월 2만원의 요금을 내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운전자들의 경우 아파트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을 다시 돌리기 어려워 3천원을 내고 통과하거나 아파트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는 이유는 이 곳을 지나는 차들의 수가 많아 도로파손과 보행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03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는 299세대가 입주했지만 주민들은 입주한 이후 아파트 단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기흥IC와 인근 골프장을 이용하는 차들은 이 아파트를 통과할 경우 5분만에 용인시내로 진입할 수 있지만 아파트 길이 아닌 우회하는 길을 이용할 경우 30분 이상이 걸려 운전자들이 지름길로 인식해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계자는 “하루에 600~1천대 사이의 차량이 이 길을 지나고 있어 제제를 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단지가 차로 가득차 아이들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며 “야간에도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의 소음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량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수년간 도로 이용을 두고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용인시에서 직접적으로 통행료 징수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W아파트의 통행료 징수 문제에 대한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지만, 시가 설치한 도로가 아닌 아파트 측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도 이기 때문에 징수행위를 제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찬성기자/ccs123@joongboo.com

신경철기자/skc0617@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