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학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안양8동 명학마을 정비구역 지정 계획 해제 안에 대해 안양시가 연이어 결정을 유보하자 해당 주민들이 시청을 점거하는 등 반발.

지난 10일 열린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명학마을 주민들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보상가격과 분양가를 산출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그러나 시 도시계획 심의위는 지난해 12월 11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 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보한데 이어 이번에도 사실상 유보로 결론.

보상가격과 분양가를 산출하는 2~3개월 정도 시일이 필요하고 설문조사까지 진행하면 정비구역 지정 계획 해제에 대한 판단이 빠르면 올해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지난 15일 시청에 항의방문 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

이와 관련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9월께 권리자 245명(31.49%, 총 권리자 778명)에게 인감이 첨부된 해제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

이중 최종 확정된 권리자는 234명(30%)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4조 3항 ‘전체 토지등소유자(집주인)의 30%가 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정요건을 충족.

반대 주민들은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이를 요구하는데도 시는 시간만 끌고 있다”며 “주민의 화합에 일조해야 할 시가 오히려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보상가격과 분양가를 모른 채 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아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감정평가에만 2~3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설문조사에도 비슷한 시일이 걸려 최대한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명.

정 현기자/face001@joongboo.com

최남춘기자/bai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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