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수 롯데인천개발(주)대표이사, 신헌 롯데쇼핑사장, 송영길 인천시장, 최현모 인천시건설교통국장. 윤상순기자/youn@joongboo.com
인천시가 결국 신세계백화점 및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매각했다.

인천시는 30일 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송영길 시장과 신현 롯데쇼핑 사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구 관교동 15번지 인근 7만8천㎥의 터미널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를 매입키로한 정식회사 명칭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다.

해당 부지의 매각금액은 9천억원으로 이는 지난 9월 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약정 금액보다 249억원 높은 액수다.

또 지난 9월 매매약정 이후 신세계 측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조달금리 보전 조항은 계약내용에서 삭제됐으며 2017년 넘기기로 했던 부지 소유권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롯데쇼핑에 넘어가게 된다.(관련기사 3면)

롯데는 이날 계약체결과 함께 전체 매각대금 10%인 900억원 계약금으로 납부했으며 임대보증금 1천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 59억원을 뺀 잔금 6천135억원은 60일 이내에 완납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롯데는 5년 이내에 터미널 부지 개발을 완료하게 되며 신세계백화점 부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017년부터 개발에 나서게 된다. 단, 종합버스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일본 롯본기 힐스를 모티브로 문화, 상업, 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되게 되며 백화점을 비롯해 디지털파크, 영화관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신현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곳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서해안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세계 측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승우기자/ss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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