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한다.

시스템을 통해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시에서 발주해 현재 진행중인 2억 이상의 34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시는 원도급업체의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해 협력 금융기관을 기존의 시 주거래 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까지 시중 4개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운영되면, 원도급업체는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협력은행에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협력은행이 원도급업체가 개설한 전용계좌를 지급만 가능한 고정계좌로 관리하며, 원도급업체는 전용계좌에서 하도급 및 노무비의 지급만 가능하게 된다.

그 외에는 임의적 인출이 불가능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도급업체와 담당공무원 간의 업무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하도급·노무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발행, 인건비 지연 지급 등의 고질적인 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실효성과 정확성 등이 검증되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하도급·노무비 지급 외에도 건설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건설자재 납품사업자와 장비임대 사업자의 대금지급에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소규모 자재납품 및 장비 대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상담 시 경제정책국장은 "시스템 운영이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한 공사의 시행과 사회 안정망의 강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